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9나301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고성군의 폐쇄조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