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추징 2,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4.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0.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숨겨 둔 필로폰 100g에 대해 검찰에 제보하여 위 필로폰이 압수되었고, 이에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