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91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대 542㎡ 지상 별지 1도면 표시 경량철골조 주택 6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대 542㎡ 지상 별지 1도면 표시 경량철골조 주택 6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