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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21 2017고정124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경 군산시 경암동 634-8에 있는 군산 경찰서 C과 경사 D에게, ‘2015. 9. 23. E과 노점 자리 문제로 다투던 중 E이 머리로 피고인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세게 밀어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6. 군산 경찰서 수사 1 과 형사 1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 이 ‘ 한 번 죽일 테면 죽여 봐라 ’라고 하면서 머리를 제 가슴으로 1-2 번 들이밀어 밀치는 바람에 제가 뒤로 밀려나다가 커피 판매 노상 포장마차의 기둥에 옆구리를 찧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8:0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F 노상에서 노점 자리 문제로 E과 다투면서 E을 일방적으로 때렸을 뿐 E이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19 쪽)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고소 취소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필요적 감면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여 감경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고소 이후 경찰 조사단계에서 자백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상해죄 등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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