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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8 2020나11113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반소 피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3쪽 7 행의 “ 물품공급계약”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3 쪽 아래에서 4 행의 “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을 “ 그 미지급 물품대금에 관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이 같은 날” 로 고친다.

6쪽 9~10 행의 “ 원고는 ~ 이에 ”를 “ 원고가 2013. 10. 28. 자 지 불이행 각서에서 정한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 고친다.

7쪽 6 행부터 9쪽 5 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11. 7. 경부터 2011. 12.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물품의 단가와 환율을 허위로 적용하여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통관 비와 부가 가치세를 중복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대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 30. 무렵 그 미지급 대금이 4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였으나 실제 그 미지급 대금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불과하였다.

원고는 2012. 1. 30. 피고의 말을 믿고 그 미지급 대금이 4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오인한 채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공증인가 C 법무법인에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 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설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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