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반소 피고) 들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2006.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12 행부터 제 19 행까지를 『3)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8. 10. 28. 피고와 사이에 2007. 7. 경부터 2008. 10. 경까지 차용한 202,885,65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제 1 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 A, C는 위 202,885,650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서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9년 경 피고와 사이에 2008. 11.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차용한 6,000만 원 이 사건 제 2 소비 대차 계약서에는 8,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돈이 6,000만 원임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대하여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제 2 소비 대차계약’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소비 대차계약과 통틀어 ‘ 이 사건 각 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 A은 위 6,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서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 사건 각 소비 대차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로 고침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13 행의 “④ ”를 “4)” 로, 제 18 행의 “⑤ ”를 “5)” 로 각 고침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7 면 제 21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 마. 관련 법령 등 이 사건 가계약이 체결된 2006. 9. 26. 당시 시행 중이 던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내용은 별지 1 관련 법령, 별지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