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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3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9:21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C 역 대합실용 상행 에스컬레이터부터 출구 계단까지 피고 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약 1분 31초 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상황 및 증거 동영상 복원, 분석 등), 채 증한 영상 캡 처, 캡처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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