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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207099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51,640 원 및 그중 38,646,060원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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