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2 2019가단4347
사해행위취소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 체결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