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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458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2,9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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