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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노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다섯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섯 차례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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