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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노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이미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엄벌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세 차례 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10년 전에 있었던 사안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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