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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9. 22:50 경 춘천시 스포츠 타운 길 376에 있는 춘천 베 어스 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길 41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 사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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