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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09 2015가단14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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