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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3850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70,030원 및 그 중 36,742,972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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