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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37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행위로 지구대에 동행하였다가 훈방 조치된 후에도 귀가 요구를 듣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낭심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등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직전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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