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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30 2019가단96511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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