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116538
대여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