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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1248
판결일부실효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를 아래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합10963호로 재판비용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9나7725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9. 12. 4. 원고와 E 사이에 ‘E은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09. 9.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나.

E은 2013. 1.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피고 B과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그 승계집행문등본 등이 2017. 11. 23. 피고 D에게, 2017. 11. 24. 피고 C에게, 2017. 11. 27. 피고 B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7. 12. 12.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대구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8. 2. 6.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0665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망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망인의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고유재산으로 원고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되 다만 그 채무에 대한 책임만이 상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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