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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4 2014나33255
총회재판위원회판결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총회재판위원회가 2013. 11. 22. 선고한 2013총일03 판결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 다.

3)항(제3쪽 제10행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항 말미의 “[인정근거]”에 “을 제8호증의 2”를 추가한다. 3)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1심법원은 2013. 1. 31. 이 사건 교회건물만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까지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B교회에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교회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 2,019,966,440원만의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B교회와 유지재단 모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36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8. 2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 모두 상고하여 대법원 2014다67782호로 상고심에 계속중이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의 “2013. 9. 9.”을 "2013. 9. 16."로 고쳐 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에게 출교를 명한 이 사건 총회판결이 절차적으로는 ① 법조인이 재판위원 중 1인으로 참석하여야 함에도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② 고소인들이 원고를 고소하기 위하여는 직접 찾아가 권고를 해야 함에도 고소인들이 그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며, ③ 이 사건 기소사실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범과를 유죄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종전에 이미 처벌받은 범과에 대하여 다시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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