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04 2018도11773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 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