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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6790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재판상 자백의 의미 /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묵시적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 자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섭)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8. 22. 선고 2017나2128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액반환 범위에 관한 주장

가.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면서 자신에게는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자백은 명시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백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묵시적으로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불분명한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자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채무자 ○○○은 2016. 8. 17.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2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두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6. 8. 29.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60,927,500원로 추정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180,655,618원(= 760,927,500원 - 580,271,882원)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금액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원심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임을 전제로 하여, 즉 피고가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고 가액반환 범위를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자신이 하나은행에 직접 변제한 액수가 560,271,882원 또는 580,271,882원이라고 하면서 다소 불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하나은행의 대출금 잔액은 598,517,152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4억 4,000만 원 +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관하여 158,517,152원)이므로, 위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 볼 여지가 있다.

라.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를 제출된 증거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명했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580,271,882원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피고가 재판상의 자백을 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반환을 명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재판상의 자백, 사해행위 취소에서 가액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

나머지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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