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LG2 공장 협력업체 직원이고,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이며, C은 창원 문성 대학교 학생이며, 모두 친구 지간이다.
2017. 1. 26. 03:45 경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현관 앞 노상에서 B과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벌어져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만 하시고 집으로 가라며 싸움을 말리게 되었다.
그런 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 나 한번 때려 봐라, 돈 좀 벌어 보자 ”라고 싸움을 부추기는 행동을 하면서 대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