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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2277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 및 피고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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