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2노26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당뇨병고혈압으로 몸이 불편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그러한 점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