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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10727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21,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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