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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3 2016노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 피해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 상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접촉 사고 이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도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곧바로 119에 신고 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그 직후 공주 경찰서로 부터도 확인전화를 받아 사정을 알렸으며, 119 구급차량이 도착한 이후 사고 현장을 벗어났던 점, 피해자도 운전 경력이 불과 한 달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과속 운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그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유 역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서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한 다음, 여기에 원심판결이 판 시한 바와 같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와 원심에서 진행된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두루 참고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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