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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0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제 1 심 판결의 주문에...

이유

1. 심판범위 제 1 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다만 주문에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주문 제 3 항과 같이 경정한다),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을 정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하여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제 1 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7. 11. 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따라서 제 1 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의 주문에 ‘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순번

1. 기재 L,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기재 근로자 8명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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