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9가단1483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2009. 10. 1.까지는 연 6%, 2009. 10. 2...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30.부터 2009. 10. 1.까지는 연 6%, 2009. 10. 2...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