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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1.18 2015가단2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31.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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