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2017. 7. 2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10.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2.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 B정당(B정당, 이하 ‘B정당’라고 한다)에 가입한 후, C(B정당의 문화단체)라는 조직의 D의 비서가 되어 행사준비 업무를 맡았고, 2009년부터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B정당 지지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09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E 갱스터들로부터 매월 돈을 요구받았으며, 그들로부터 3번의 폭행을 당하였다.
원고는 2017. 4.까지는 그들에게 매월 돈을 상납했고, 이후 사업을 정리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