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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96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8차1099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8. 22. 원고의 SC제일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차1099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16.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5.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지급명령 전의 청구권 불성립도 이의사유가 되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나. 대여금채권의 존재 여부 피고가 원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변제기, 이자 등 구체적인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차용증 등 위 돈의 지급 당시 이를 대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성립 및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남자친구인 D에게 자신의 SC제일은행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D이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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