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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누8136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아래에서 3행 “3013과1034호”를 “2013과1034호”로 고치고, 6면 14행 “것이다”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민사판결은 당초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가 아니라 그와 다른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8억 3,000만 원에서 35억 원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양도가액이 35억 원인데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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