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스마트카드 및 단말기의 개발판매서비스업 등을,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 D, E, F은 소외 회사의 이사이며, 피고 G, H은 소외 회사의 사외이사이고, 피고 I, J은 소외 회사의 감사이다.
다. 원고는 2009. 12. 23.부터 2009. 12. 29.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거래일 매수(주) 매도(주) 거래금액(원) 취득/처분단가(원) 2009. 12. 23. 107,000 38,520,000 360 2009. 12. 24. 503,690 198,245,430 393 2009. 12. 24. 503,690 194,587,470 386 2009. 12. 24. 2,340,340 913,804,265 390 2009. 12. 24. 2,446,267 952,439,050 389 2009. 12. 28. 1,350,000 577,273,485 427 2009. 12. 28. 2,114,856 867,411,605 410 2009. 12. 28. 189,100 69,830,050 369 2009. 12. 28. 2,301,793 953,015,090 414 2009. 12. 28. 1,635,921 707,032,040 432 2009. 12. 29. 784,639 388,270,165 494 2009. 12. 29. 100,000 46,811,120 468 2009. 12. 29. 1,289,429 637,349,575 494 2009. 12. 29. 8 3,675 459 합계 10,791,747 4,874,986 취득 주식수 : 5,916,761주 취득비용 : 2,603,186,210원
라.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 1.경 소외회사의 2008년부터 2009년 1분기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회사의 2008년 및 2009년 1분기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에 관한 주석 미기재(2008년말 36억 8,000만 원, 2009년 1분기 61억 600만 원)’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2010. 1. 6.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과징금 1,310만 원 부과, 감사인 지정 및 대표이사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마. 한국거래소는 2010. 1. 6.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소외 회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