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146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6. 8. 1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의 이유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 A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