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6.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0.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4.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갑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2017. 10. 23.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써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