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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3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 자동기계장치 ㆍ 무인 판매장치 ㆍ 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23:5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청소년인 D, E, F, G, H, I, J( 여)( 각 15~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과 맥주 2 병을 포함한 총 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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