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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 후 토지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8 | 소득 | 1993-01-11
문서번호

재일01254-68 (1993.01.11)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067, 1991.10.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3067, 1991.10.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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