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 고합 58]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수입 목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수입 목재를 공급 받는 거래를 계속해 오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채무가 약 40억 원에 달하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 지인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그 경영이 매우 악화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경 C의 경영상황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목재대금의 결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그 만기일에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기존과 같이 정상적으로 목재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1.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시가 72,564,061원 상당의 목재 338.294㎥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0,102,784원 상당의 목재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 C 사무실에서 G에게 ‘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 있는데 그 결제대금이 부족하다, 매월 7억 내지 8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2-3 일 안에 변제하여 주겠다.
’ 고 말하였고, G는 배우자인 피해자 F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C도 위와 같이 경영상태가 좋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