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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1 2020고정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3:0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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