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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3676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284,185원과 그 중 61,768,482원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B의 강요로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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