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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130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481,027원과 그 중 34,490,965원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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