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문 제1항 기재 공유지분별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다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전의 소유지분가액 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