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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2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와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적법하게 선출된 각 대표이사로부터 법인 인감 반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법인 인감의 불법 ㆍ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반환하지 않았을 뿐 횡령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장기간 복잡한 분쟁이 있는 중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고소사실 일부로 이 사건을 기재한 것이고, 고소장 기재 사실 이외 A에 대한 추가 배임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무고의 범의가 없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임기가 만료되고 약 2~3 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법인 인감 반환 요청에 불응하였고, 이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피해 법인들의 업무 경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법인 인감도 장의 횡령 또는 취거라는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력’ 및 ‘ 부 진정 부작위 범 성립 요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F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B은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F는 2012. 2. 1. H와 사이에 F 운영권을 H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지급을 지연하여 2013. 1. 16. 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법원에 매수자 지위 임시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놓은 상황이었다.

한편, I는 2012. 1. F에 1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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