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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5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하여 줄 전달책을 구하던 중,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주면 1건 당 30~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일주일에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D에 대한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상환보증예치 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금천구 E 인근에 있는 ‘F’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발급처 금융감독원, 대출처 G은행, 채무자 D, 2020년 9월 1일 상환보증예치 증명 ₩12,500,000원, 발급자 H, 관리부서 여신금융감독국’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금융감독원장’ 명의가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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