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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노4344 판결
[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경석(기소), 윤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민(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요추 및 경추 부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에 따라 향후 위 기왕증과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3. 12. 3.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2013. 12. 27. ‘요추추간판탈추증,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위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4. 1. 10. 이전에 이미 위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 10.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로부터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고지를 받고도 위와 같은 과거 병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험회사에게 위와 같은 과거 병력을 고지하였다면 위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의 입증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4. 1. 10. 이전에 ‘요추추간판탈출증,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위 보험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8. 17. ‘집 계단에서 넘어져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1. 17. ‘돌부리에 걸리면서 뒤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4. 12. 26. ’산에서 넘어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5. 2. 18. ’마을버스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4회에 걸쳐 과거 병력과 동일한 부위 등의 상해로 위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08,610원을 수령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 2013. 12. 3. 교통사고로 다쳤던 부분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에서 위 2014. 8. 17.경 다시 다쳐 허리 등에 치료를 받은 사실(증거기록 85면 참조)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4. 1. 10.로부터 약 8개월 후부터 4회에 걸쳐 발생한 사고인 사실, ② 위 각 보험사고 이전에는 피고인이 위 2013. 12. 3. 교통사고로 다친 허리 등 상해 부위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위 각 보험사고 이후 비로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위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고가 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비한 채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정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1. 10.경 피해회사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입원 1일당 4만 원)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란에 ‘최근 약물 복용이나 진찰,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② 그 후 피고인은, 2014. 8. 17.경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11. 17.경 후진차량을 봐주다가 언덕에서 돌부리에 걸려 뒤로 넘어져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2014. 12. 26.경 산에서 넘어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2. 16.경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5. 2.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와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5. 2. 18.’은 ‘2015. 2.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해당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한다.

마을버스를 타고 졸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총 4건의 보험사고를 당하여 총 96일간의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4. 10. 6.경부터 2015. 3. 23.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808,610원(≒ 96일 × 4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③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바로 다음 달인 2015. 4.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교통사고를 당하여 MRI 검사를 비롯한 입·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④ 그런데 실제 피고인은 2013. 12. 3.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무렵 불상의 병원에서 MRI 검사와 입원치료를 받았고(증거기록 제49, 50쪽), 그 후 2013. 12. 27.경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4. 1. 13.경까지 ‘경추의 염좌’,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6회에 걸쳐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일인 2014. 1. 10.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6회에 걸쳐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증거기록 제48 ~ 63쪽).

⑤ 피고인은 이 사건 총 4건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주로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상해를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제외하고도 2011년 말경부터 위 교통사고 발생 전까지 약 2년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약 40회 이상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부터 2014. 8. 17.경 첫 번째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 약 7개월간 ‘사지의 통증, 발목 및 발’, ‘요통, 요천부’,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환으로 약 20회 이상의 치료를 받았다.

⑥ 피고인에게 발생한 4건의 보험사고는 길에서 넘어지거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를 당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상해는 기왕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단기간의 입원이나 간단한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4건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상당히 이례적으로 총 96일(34일, 30일, 15일, 16일)간의 장기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이미 기왕증을 앓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⑦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란에 ‘최근 약물 복용이나 진찰,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것은 위 청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고의로 거짓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은 일관되게 ‘청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란의 내용을 모두 읽어주었는데, 피고인이 병원에 다닌 적이나 과거 병력이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상해 통원치료 실비보험(한화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을 비롯한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보험계약상의 고지사항에 관한 최소한의 인식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1, 87쪽),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 즉, 피고인이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입·통원치료를 받던 와중에 누구의 권유나 부탁 없이 스스로 피해회사에 전화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제81쪽), 그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에게 여러 담보사항 중 입원일수와 관련한 보험금을 강조하여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제52, 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향후 입원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입원치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앞서 가입한 통원치료 실비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병력이나 치료이력을 사실대로 알릴 경우 보험가입을 거부당할 것을 우려하여 고의적으로 이를 묵비한 채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란에 거짓 기재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향후 위 기왕증과 관련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에 따른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아울러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보험상품명 생략)”에 계약기간을 2080. 1. 10.까지로 정하여 매월 42,57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란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등의 질문 사항 란에 모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여 보험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에 가입하기 전인 2011. 9.경부터 2012. 7.경까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경부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내역을 포함하여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내역이 총 60여 회 이상에 달할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직전인 2013. 12. 3. 발생한 교통사고로 2013. 12. 27. ○○○대학교◎◎병원에서 MRI 등의 검사를 통한 요추추간판탈추증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위 보험에 가입한 날인 2014. 1. 10.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보험사고들의 경우 사실은 피고인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2014. 8. 17. 집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2014. 10. 3. 피해자에게 보험금 1,360,000원을 청구하여 2014. 10. 6. 피해자로부터 위 청구금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모두 3,808,6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의원, ◇◇병원, ☆☆☆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한방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대판: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의무기록지, 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희(재판장) 오창훈 김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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