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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408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8. 20.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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