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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7340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69,258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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