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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21486
벌과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고정2926 판결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벌금부과는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장이 발부한 벌과금납부독촉서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형사판결에 의하여 부과된 벌금의 취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길도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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