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111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927,966원 및 그 중 130,780,563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6.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927,966원 및 그 중 130,780,563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6.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